[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주택(빈집)을 대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공편의시설(임시주차장, 주민쉼터 등)로 조성·이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3000만 원이 투입된다.
철거(정비) 후 공공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건에 대해서 노후 및 심각 정도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일시적인 빈집으로 노후·불량 상태가 양호해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노후·불량건축물(빈집) 정비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 토지 등 공공용도 사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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