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직원들, 삼다수 싸게 먹고 장학금 나눠 먹고

제주개발공사 직원들, 삼다수 싸게 먹고 장학금 나눠 먹고
감사결과 경고 4·주의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
직원들 규정없이 삼다수 시중가 대비 30% 저렴하게 구매
삼다수재단 장학금 선발 과정서 임직원 자녀 특혜 제공
  • 입력 : 2026. 01.21(수) 12:47  수정 : 2026. 01. 21(수) 13:04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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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홍보관.

[한라일보]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규정도 없이 임직원들에게 삼다수를 시중가보다 3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고, 사회공헌사업 명목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직원 자녀들에게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개발공사에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부서경고 3, 주의 8, 시정 1, 개선 1, 통보 12)와 신분상 조치(훈계 1, 주의 4)가 처분요구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23년 12월부터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임직원들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주삼다수를 판매했다. 임직원들이 구매한 삼다수는 대형마트 판매가 대비 적게는 13%, 많게는 32% 저렴한 가격으로 이 기간 동안 개발공사 임직원 3807명(누적인원)이 1억8207만9000원 상당의 삼다수를 구매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총 8493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삼다수를 내부 임직원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복리후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 승인 등을 거친 후 복리후생규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발공사는 감사 당시까지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개발공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인 제주삼다수재단의 장학금 선정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삼다수재단 장학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른 장학사업에 비해 금액이 크고 신청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매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사업이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삼다수재단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대학생 모집인원 83명 중 임직원 자녀 15명을 별도 선발해 이 중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수혜자 범위로 포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자녀들은 특혜를 받고 일반장학생 경쟁률인 12.7:1 보다 매우 낮은 1.4:1의 경쟁률로 장학금을 수령했다. 특히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합격자의 최고점수는 87.67점에 불과해 일반장학생의 합격 커트라인(88.53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삼다수 물류운영사업 과정에서도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 해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규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신인도·성실도 평가항목을 삭제해 불성실한 사업수행 실적이 심사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서 경고와 관련자 훈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를 소흘히 해 3개월 이상 미납세대와 미납임대료가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 경고 요구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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