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시·도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설치해야"

위성곤 "시·도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설치해야"
22일 국회 토론회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논의
  • 입력 : 2026. 01.22(목) 20:3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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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실시 후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을 비롯해 이해식·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래 2021년 현행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일원화 모델'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사무만 분리된 형태로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의 일원화 모델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재, 모호한 사무 분장으로인해 현장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뼈아픈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이 제안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시·도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자치경찰이 민생 치안을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치안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경찰은 광역 수사와 국가 사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동의대 교수)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평가와 한계'를 다룬 발제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지방의회 및 주민 감시로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수립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개선은 국가경찰 권한의 축소가 아닌 국가 치안체계 재편 과정으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향 및 법안 설명' 발제에서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분권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자나 틈새 치안 담당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 치안 사무를 자율적·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 인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국가경찰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식의 이원화는 막대한 비용과 조직 중복 문제를 초래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모델은 기존 시도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 촉구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시·도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구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이상식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 간 치안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 본연의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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