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해역의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에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추가 설치하고, 지구 지정 면적을 15배가량 넓혀 발전 용량을 102㎿로 늘리는 내용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면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 제주 역시 그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해당 해역은 한림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주요 항로이자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어장이다. 선박 운항 거리가 늘어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어장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해당사자인 어선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절차적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적 부담만 키울 우려가 있다.
제주도는 아직 확정 전 단계로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해양 생태와 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 보상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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