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 구역 대폭 축소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 구역 대폭 축소
국가유산청, 1004필지→666필지로 구역 조정 예고
"마을 옛길·밭담 등 기준 주변 환경 변화 고려 조정"
  • 입력 : 2026. 03.15(일) 16: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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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에서 초가지붕 잇기 작업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제주 성읍마을'(이하 성읍마을) 지정 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으로 성읍마을 지정 구역과 허용 기준 조정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15일 국가유산청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성읍마을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는 1984년이다. 그동안 몇 차례 지정 구역 조정이 이뤄졌지만 성읍마을 일원의 지속적인 환경 변화를 이유로 실정에 맞는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조정 예고에서는 1004필지 79만4213.3㎡에 이르는 성읍마을 지정 구역을 666필지 47만708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해제된 355필지 31만7132.3㎡ 구역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두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공고를 통해 "2008년 12월 18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구역 조정 고시 이후의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마을 옛길과 밭담 등을 기준으로 지정 구역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다.

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성읍마을 지정 구역 조정 예고에 앞서 '제주 성읍마을 문화유산 구역 적정성 검토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 용역 등을 진행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지정 구역 내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최근 심의한 결과 문화유산 지정 구역 면적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하게 됐다"라며 "조정 예고 내용이 확정된다면 주민 재산권 보장과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지정 구역이 줄고 대상이 집중되면서 보존 관리 체계가 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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