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불법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암암리에 산림 훼손을 일삼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 불법 훼손은 154건이다. 피해규모는 총 57.8㏊다. 축구장 8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산림피해는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사야적·지반정리·자연석 채취 등 기타 17건, 무허가 벌채 14건 순이다. 피해면적은 불법 산지전용이 가장 컸고 무허가 벌채가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무허가 벌채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 산지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지조성과 농로·임도 개설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농지를 임의로 조성하거니 이동의 편리를 위해 농로와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처벌이 미약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산림훼손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수반한다. 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양한 단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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