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경신고제 참여하세요

[열린마당]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경신고제 참여하세요
  • 입력 : 2026. 04.07(화) 01:00
  • 최윤석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농업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출발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각종 보조사업 등 대부분의 농정사업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제주지역은 감귤과 월동채소 중심의 재배구조, 빈번한 농지 임대차, 겸업농 증가 등으로 경영정보의 변동이 잦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곧 정책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농관원에서는 등록정보 변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변경신고제', '유효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10%를 감액할 예정이다.

물론, 영농활동으로 바쁜 농가에서 재배품목, 재배면적, 재배농지 등 경영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농관원에서는 변경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계절별(하계·추계·동계)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6월 30일까지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신고를 부탁드린다. <최윤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