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효돈·영천동 오정훈 국힘 강충룡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송산·효돈·영천동 오정훈 국힘 강충룡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입력 : 2026. 04.13(월) 11:13  수정 : 2026. 04. 13(월) 16:5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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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정훈 예비후보.

[한라일보] 6·3제주자치도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오정훈 예비후보(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가 국민의힘 강충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후보는 강 후보가 지난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정훈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고 국민의힘은 강충룡 현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2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충룡 의원은 "기자 회견으로 진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도지사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 만큼 도지사후보들도 고발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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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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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26.04.14 (15:01:44)삭제
공직선거에 나온는 후보가 선거법령도 모르고 무작정 고발부터 하는게..참 ..마이크 법적으로 사용가능. 알지도 못하면서..본인이 법을 이용못해..마이크 잡지 못하니..이런 사람이 어찌 조례를 이해하고 재개정 할지. 그럼 당일 개소식에 왔던 기자들과 선관위직원들은 장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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