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 해제… 대체농지 약속은

[사설]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 해제… 대체농지 약속은
  • 입력 : 2026. 04.20(월)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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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5월 중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성산읍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 10여 년간 이어진 토지거래 규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같은 달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 논의는 뒤늦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함께 제주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제2공항 후보지 발표 당시 약속했던 대체농지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면서 일부 농가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피해 농가를 위해 대체농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대체농지 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그동안 규제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농지 약속은 당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사탕발림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주도정은 이제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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