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지원위 상설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사위, '지원위 상설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22일 전체회의 통과.. 23일 본회의 처리 전망
  • 입력 : 2026. 04.23(목) 06:35  수정 : 2026. 04. 23(목) 07: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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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지역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의결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 기간을 삭제해 상설 운영하도록 했다. 제주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상설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투자진흥 지구 지정 해지 제도 근거도 마련돼,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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