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도 불법 이동수단 ‘배짱영업’ 철퇴 가해야

[사설] 우도 불법 이동수단 ‘배짱영업’ 철퇴 가해야
  • 입력 : 2026. 04.24(금)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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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속적인 단속에도 우도에서 불법 이동수단 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5월19일까지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단속 대상은 사용 미신고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우도에서는 무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 이동수단을 관광객들에게 대여·운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여업체 4곳 중 3곳은 영업을 중단했지만 1곳은 무등록 전동카트 등 77대를 무단 운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과태료 212건, 범칙금 12건을 부과했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대여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이동 수단들은 무등록·무보험이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적용이 안돼 후속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섬 속의 섬' 우도는 수려한 비경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그런데 일부 얌체 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이륜차를 도입하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우도는 지역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잦아 불법 이동수단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여행이 항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차제에 불법 이동수단 운행 영업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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