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사망 사건 적극 수사 안해… 재수사해야"

"경찰, 교사 사망 사건 적극 수사 안해… 재수사해야"
제주 교원·학부모 단체 29일 공동 성명
경찰 현장보존·증거 확보 미흡 등 지적
교육청에 순직자 예우·유가족 지원 촉구
  • 입력 : 2026. 04.29(수) 12:03  수정 : 2026. 04. 29(수) 12:1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해 5월 30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에서 민원 등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내 교원·학부모 단체가 당시 경찰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 도내 6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유가족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교사가 숨진 장소 등에 대한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증거 확보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았던 형사과장이 "총 47건의 통화 중 5건이 민원전화로 보인다고 단정 지으며 정작 카톡, 문자 기록은 민원 기록에 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금에라도 경찰은 당시 민원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남겨진 유가족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선 순직자로 인정된 사망 교사를 예우하고 유가족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상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들은 "순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즉각 시행하라"며 "유가족에 대한 장례·법률·심리·생활 지원도 빠짐없이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 제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증언해 왔지만, 경찰은 사망 교사에 대한 심리 부검 결과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1월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업무상 재해)을 인정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