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오름은 한라산 산록을 비롯해 제주 전역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다. 작은 산이나 산봉우리를 일컫는다. 도내에는 360여 개의 크고 작은 오름이 산재해 있다. 이들 오름 가운데 국가 또는 제주도가 소유한 오름 27곳에 대한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차마(車馬) 출입도 통제된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행위 제한 규제를 담은 고시를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오름은 새별오름, 물영아리, 영주산 등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고시일까지이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차마를 이용한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탐방객의 혼선을 막기 위해 6월까지 안내 현수막을 현장에 게첨한다. 다만 민간 소유 오름에 대해선 행위 제한을 강제할 수 없어 고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에 자전거를 비롯한 오토바이, 말 등이 무분별하게 다니면서 숲길과 생태환경을 훼손시켰다. 특히 오름 정상부 캠핑으로 인해 경관과 생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레저 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유지 오름에 대한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한 제도다. 오름은 지역별로 특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국내에서는 제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힐링에 적합한 자연탐방형 장소로 생태관광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생태·경관을 크게 훼손시켰다. 오름은 공공의 생태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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