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1)증여재산공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1)증여재산공제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시 일정액 공제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그룹별 한도 적용
  • 입력 : 2026. 05.22(금) 02:00
  • 이해성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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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다. 오늘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알아본다.

먼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불가능하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5000만원을 공제하는데,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외에 계부모 및 양부모도 포함한다. 다만, 계부모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공제할 수 없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도 5000만원을 공제하는데, 직계비속에는 아들이나 딸뿐만 아니라 양자녀와 계자녀도 포함한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원을 공제한다. 기타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하고,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하는데, 형제자매, 조카,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등이 해당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데, 증여자 그룹 내에서 동일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할 금액을 안분하여 공제한다.

예를 들어, 수증인 A가 2023년에 부친으로부터 1억원, 2024년에 조부로부터 5000만원, 2025년에 모친으로부터 1억원의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를 계산해 본다. 2023년 부친이 1억원 증여 시에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2024년 조부로부터의 5000만원 증여는 공제없이 5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2025년 모친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2023년 부친의 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한다. 즉,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한 2억원에 대하여 5000만원을 공제하고 1억 5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고 납부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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