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구속 송치… 질문에 "묵묵부답"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구속 송치… 질문에 "묵묵부답"
직무유기 위계공무원집행방행 혐의 등.. "업무부담으로 허위종결" 진술
  • 입력 : 2026. 09.01(화) 14:20  수정 : 2026. 09. 01(화) 14:28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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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실종사건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오후 1시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A경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체크셔츠에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다.

A경장은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왜 살아있는 실종자를 사망처리했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냐', '다른 사건도 허위종결했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며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 실종신고된 60대 남성 B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다.

경찰이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하며 담당한 289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두 사건 이외에도 25개 사건이 허위종결 또는 허위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A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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