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 중점검사를 실시한다.
2일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며 이번 검사는 도축장 출하 가축의 항체 형성 여부와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조기에 파악해 재접종하는 등 후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10월 중점검사에서는 도축장 출하 소·돼지를 대상으로 백신항체(SP항체)를 검사하고 감염항체(NSP항체) 검사도 병행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야외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도축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재접종과 추가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이상으로 회복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가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한 만큼 농가에서는 최근 백신항체 양성률 감소에 대응해 9월 일제접종 기간에 축종별 접종 시기와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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