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둬 농산물 소비·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상품외 감귤유통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공표, 교육이수 명령, 고발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도 벌써 원산지 미표시 등 4건이 적발돼 과태료 96만원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시는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후 상품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인 14일부터 감귤유통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5개반·40명을 편성해 지역 내 선과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외 감귤의 출하·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추석 앞둬 오는 23일까지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관리 적정 여부, 축산물 취급·보관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여부, 선물용 축산물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 8월말 기준, 축산물 영업장 1142개소 가운데 59회·20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22건위생기준 위반 등 14, 위생교육 미수료 1, 생산실적 미보고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 3, 변경사항 미신고 2과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일반음식점) 11건을 각각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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