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 착륙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할인액에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재원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소음대책 대상 5개 공항의 항공사 인센티브에 따른 착륙료 감면액은 총 59억9000만원이다. 공항별로는 제주공항이 33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해공항 21억3300만원, 여수공항 2억9500만원, 울산공항 1억6800만원 순이다. 김해와 제주 두 공항이 전체 감면액의 92.3%를 차지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부산이 14억8300만원으로 혜택이 가장 많았다. 상위 4개 항공사의 감면액은 총 41억 9900만원으로, 전체의 70.1%에 이른다. 문제는 착륙료 할인 규모에 비례해 소음대책 재원이 연동돼 줄어드는 데 있다. 법령상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 수익의 75%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착륙료 감면액 59억9000만원에 연동돼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재원 역시 줄어들었다. 감면액에 연동되면서 당초 확보 가능했던 금액보다 45억원가량이 감소됐다.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착륙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면액에 소음대책 재원까지 연동돼서는 안 된다. 법 취지에 맞게끔 소음대책 재원은 보장돼야 한다. 착륙료 감면 전 기준으로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감면액은 공사가 공항을 운영하는 만큼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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