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사고 피해, ‘도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2022-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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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총괄과 김성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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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되는 항목은 22개이며 유형별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 이후 사고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내 청구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익사, 농기계 사고, 유독성 물질로 인한 사망 등 발생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성폭력범죄 상해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치료비도 1000만원을 보상한다. 올해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는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및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시 1000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 500만원, 감염병 사망 위로금 300만원, 화상수술비 및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1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청구 서식을 다운받아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보험사의 추가 서류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문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 연락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제주도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 발생시 모든 제주도민이 이 보험 혜택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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