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40대 구속
  • 입력 : 2002. 12.24(화) 12:18
  •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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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김석담검사는 23일 강모씨(44·제주시 연동)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조설계사인 강씨는 지난 97년 거래처 이모씨와 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특정 기일까지 갚겠다는 자필서명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서가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자 민사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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