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제주 고향사랑기부 셀프 홍보대사 자처

원희룡 장관, 제주 고향사랑기부 셀프 홍보대사 자처
기부제 시행 첫날인 1일 페이스북에 관련 메시지
  • 입력 : 2023. 01.01(일) 16:0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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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서울본부 제공.

원희룡 장관이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서울본부 제공.

[한라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날인 1일 "오늘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셀프홍보대사로 함께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와 기부에 진심인 원희룡"이라며 새해 인사를 한 뒤 "1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셀프홍보대사로 함께한다"고 적었다.

이어 원 장관은 "제주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 같다"며 "그만큼 고향 제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더 노력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 화이팅"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메시지에서 눈에 띄는 '셀프홍보대사'라는 표현은 제주도로부터 홍보대사로 별도 임명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곳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원하면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 과정을 거치면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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