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불량 음식점 무더기 적발

'음식에 이물질' 불량 음식점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48건 적발
  • 입력 : 2024. 01.17(수) 18:19  수정 : 2024. 01. 18(목) 16: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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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불량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8건을 적발해 해당 업소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음식 내 이물질 발견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기한 경과(12건), 위생 관리 부적합(9건), 과대 광고·표시 3건 등의 순이었다.

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가 접수한 신고를 토대로 점검에 나서 이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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