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될 모든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내용이 실린다. 제주 4·3 진압 대상에 대해 '반란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기술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서 배포 전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7종·고등학교 한국사 9종 모든 교과서에 제주4·3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는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전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9종에 제주 4·3이 기술됐었다.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경우 4·3 서술 내용과 분량이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1개 출판사를 제외한 기존의 8개 출판사가 4·3관련 분량과 서술 내용을 늘리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하다고 평가 받았던 제주 4·3의 정의, 진입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4·3집필시안'을 반영한 교과서도 눈에 띈다. 동아출판·씨마스·비상교육은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배·보상 등을 반영했고, 리베르스쿨은 제주4·3평화공원과 대만 2·28 화평공원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 내용을 수록하는 등 4·3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현한 출판사(한국학력평가원)도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되기 전, 제주 4·3특별법과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근거해 4·3이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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