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조정협, 찬반 단체 빠져도 출범" 반쪽 논란

"제2공항 갈등조정협, 찬반 단체 빠져도 출범" 반쪽 논란
1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반쪽짜리 협의회 될라" 신뢰성 훼손 지적
'투트랙' 입장 번복에 "사과 없이 말 바꿨다" 비판
  • 입력 : 2026. 10.12(월) 15:03  수정 : 2026. 10. 13(화) 14:50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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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찬반 단체 가운데 한쪽이 끝내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찬성 측이 이미 불참 입장을 굳힌 상황이어서 도의회에서는 '반쪽 협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12일 소통·제2공항담당관,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일각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당사자가 빠지면 신뢰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만약 끝까지 찬반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회를 출범시킬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출범 의사를 밝히며 국무총리실 소관 갈등관리 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인원 중 일부와 사업 예정지 마을 이장,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구이다. 지난달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찬성 단체가 공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운영안 보류를 결정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오는 14일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도정 내부의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침이 한 달 만에 '통합'에서 '투트랙'으로 바뀐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당초 브리핑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조례에 의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하지만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투트랙'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양홍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부지사는 "이름이 유사한 협의회가 있어 운영 효율 차원에서 통합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브리핑을 하면서 용어 등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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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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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환경국 2026.10.13 (05:53:27)삭제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
주민수용성 2026.10.13 (05:27:21)삭제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에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주민수용성 인정하라 ●2,847필지 520,000평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읍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4개리민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은, 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속도내라 2026.10.12 (17:00:32)삭제
"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도민의견 수렴,투 트랙 운영 ❤️ 첫째:사회협력위원회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ㅡ도민찬반의견+전문가 참여 ㅡ국책사업도 가능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으나 ㅡ주민투표, 여론조사, 공론화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결정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2공항 ‘3대 방침’ 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 ‘환평’ 초안 제출 중점평가사업 지정 ㅡ‘갈등조정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기구 역할 ●성산: 찬성이 곱배기.주민투표실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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