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 실시
  • 입력 : 2005. 07.18(월) 00:00
  • /고대로기자 drk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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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15일부터 한달동안 도내 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활어등 수산물 소비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동안 도내 관광지및 해수욕장 등의 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명예감시원을 단속시마다 참여시키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을 보면 중국산 활 노래미를 서해안 자연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일본산 양식 참돔을 국산 자연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활 꽃게와 국산 활 꽃게를 혼합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또는 북한산 활 패류(바지락,새고막등)를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지 상인들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한 점을 고려해 횟집운영자와 활어공급자간의 거래시 반드시 영수증 등에 활어의 원산지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해 활어의 원산지 둔갑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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