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과세 1억8천만원 예고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과세 1억8천만원 예고
  • 입력 : 2005. 12.18(일) 11:16
  • 이정민 기자 jm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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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무조사결과 모두 9개소 대상 과세예고

제주시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추징한다.

제주시는 18일 지방세법에 근거한 고급오락자용 부동산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으나 취득세 등 중과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개소에 대해 1억8천만원을 과세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9개 업소의 취득세 중과세는 각각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5천7백만원에 달하며 예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추징하게 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내에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등의 영업장소로 사용됐으나 부동산 소유자가 영업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치성 재산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현재 유흥주점업 허가업소 4백19개소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요건에 맞는 영업장 면적 1백㎡를 초과하는 룸살롱 및 나이트클럽 등 1백24개소에 대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 적용해 왔다.

한편 지금까지 고급오락장 중과세 납부현황은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5건에 1억9천만원이고 지난 한 해동안은 모두 19건에 2억8천6백만원, 2003년 23건 2억9천3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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