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 감귤보호 효과 미미"

"계절관세 감귤보호 효과 미미"
  • 입력 : 2007. 04.06(금) 00:00
  •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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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보 교수, 한미FTA 발효후 '평균관세율' 하락 예측

 한미FTA 협상에서 두 나라가 합의한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가 감귤산업보호 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됐다.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지난 4일 감귤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세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고 교수는 신선오렌지에 대해 두 나라가 합의한 계절관세 적용기간(9~2월)과 비계절관세 도입기간(3~8월)에 대한 2000~2006년 동안의 오렌지 수입량을 통해 평균 관세율 변화를 예측했다.

 그 결과 연중 평균 관세율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1년차인 2008년 35.3%, 2009년 32.2%, 2010년 29.0%, 2011년 25.9%, 2012년 22.7%, 2013년 19.6%, 2014년 16.5%로 계속 하락해 비계절관세가 완전히 감축되는 오는 2015년에는 1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다자간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돼 관세율(현재 50%)이 절반까지 떨어지면 2015년도 수입오렌지 평균 관세율은 13.3%의 절반인 6.7%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고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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