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 등 대상 언제든지 불가
  • 입력 : 2007. 11.05(월) 10:24
  • /표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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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동시 실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를 발표했다. 이들의 금지행위는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에 해당된다.

 대상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도 및 시조직 포함)의 대표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다.

 이들 공무원 등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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