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제주특별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이슈&현장]제주특별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이달 국회 통과 여전히 불투명
  • 입력 : 2009. 02.16(월) 00:00
  •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관광 교육 의료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위쪽)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모습. /사진=한라일보 DB

교육영리법인 전국 확대 여부로 논란
조기처리 안되면 영어도시 차질 우려


관광 교육 의료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개월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명문학교 유치가 중단되는 등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분야 제도개선안을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밀고 당기면서 통과여부는 안갯속이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대정읍 주민까지 나서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여야간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교육분야다. 영어교육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과 설립자격, 영리법인 문제, 그리고 회계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 허용 여부다. 제주자치도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 우수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의료분야의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과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 그리고 제주자치도에 한해 방송매체 의료광고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다.

야당인 민주당은 초등교육을 개방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과실송금으로 교육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지고 의료광고 허용으로 의료의 공공성 또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확대 여부가 핵심=하지만 이같은 논란의 속을 들여다보면 전국 확대여부가 핵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자치도에 교육영리법인을 허용한 후 경제자유구역과 세종특별시에도 잇따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주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관광과 교육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한나라당은 이미 의료분야는 관련법을 발의했으며 교육부문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교육영리법인 허용 등을 제주자치도에만 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최소 5년 안팎의 기간을 줘 다른 시·도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노리는 전국 확대로 막아보자는 속내도 들어있다. 일거양득이다.

▶속타는 제주자치도=이달 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1년으로 예정된 시범학교 개교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MOU 체결을 늦추고 있는 외국 유명사립학교 유치도 곤란을 겪을게 분명하다. 제주자치도 입장에서 전국 확대도 막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줄 수도 없어 속이 타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기로 한 만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3일 이전까지 절충을 강화, 개정안의 골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정치권이나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이         름 이   메   일
82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