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초읽기 들어간 '감귤유통명령제'

[이슈&현장]초읽기 들어간 '감귤유통명령제'
수급불안 커 유통대란 막는다
  • 입력 : 2009. 08.31(월) 00:00
  • 김기현 기자 gh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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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유통대란을 막기 위한 유통명령제가 재도입될 전망이다. 사진은 감귤 간벌(왼쪽)과 열매솎기 모습. /사진=강희만·이승철기자

해거리로 과잉생산에 자연낙과 기대이하
농가 자구노력 통한 자생력 확보 여론도
공청회 등 거쳐 9월 중순까지 제출 계획


2009년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과잉생산, 상품성 하락 등으로 예상되는 유통대란을 막을 '안전장치'로 유통명령제의 재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명령제는 비상품감귤(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및 강제착색감귤 시장출하금지를 통해 출하량 조절과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해 가격지지 효과를 낸다는 게 제도도입의 취지다.

유통명령제는 연초부터 농협 행정 농가 등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간벌·열매솎기 등의 산지 감산정책과 함께 수확후 유통단계의 물량 및 상품조절을 통해 제값받기를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은 감귤산업의 '2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현 시점에서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은 올해산 생산예상량을 감안할 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행과정=그동안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차례에 걸쳐 시행, 감귤산업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사)감귤연합회는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의견조사, 업무 협의에 이어 8월들어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회의 등을 통해 재도입을 논의해 왔다. 올해 해거리 현상으로 풍작이 예상되면서 연초부터 감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자연낙과 시기인 지난 6월말과 7월초 예년보다 서늘한 기상여건으로 낙과가 크게 부진, 수급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통조절추진위는 앞으로 8월말까지 각계 의견 수렴, 9월 2일 공청회 개최, 유통조절추진위 2차 회의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 유통명령 요청서를 내달 15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관측조사결과=지난 2007년 발령기준을 종전 '현저한 수급불안요인'에서 5년 평균가격 20% 이상 하락 또는 적정 수요량의 10% 이상 초과시로 한정하는 '발령기준 수치화'로 바꾸면서 올해의 경우 64만톤을 넘어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과일관측 9월호'를 통해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을 작년보다 24% 증가한 64만3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 노지감귤이 해거리 현상 등으로 풍작이 예상되면서 연초부터 집중적인 감산활동에도 불구하고 봄철 개화량이 많은데다 6~7월 생리낙과 기간중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 낙과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31일 발표 예정인 관측조사 결과도 64만톤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확실시돼 유통명령도입 요청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특히 올 유통명령제 신청에 결정적 역할을 할 다음달 10일 발표예정인 농경원의 '과일관측 10월호'도 발령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유통명령제 도입의 득과 실=그동안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지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감귤출하 자구노력 확산 등 긍정적 효과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에 일부 유통인을 중심으로 유통명령 준수 의식이 미흡해 단속되는 사례들이 빈발했고, 비상품감귤 유통에 따른 단속의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았다.

또 '감귤산업 100년'을 맞은 시점에서 행정적 조치에 의한 유통조절보다 시장경쟁원리에 맞게 농가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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