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무분별 개발 차단 VS 개인 재산권 침해

[이슈&현장]무분별 개발 차단 VS 개인 재산권 침해
제주시 동지역 개발기준 논란
  • 입력 : 2009. 10.05(월)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동지역 중 녹지지역내 하수도 등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기준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주민들 - 개발행위 봉쇄… 형평성 위배
자치도 - 시 확산 환경 훼손 가속화


제주시 동지역 중 녹지지역내 하수도 등 미설치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을 놓고 그린벨트 헤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논란의 핵심=현행 도시계획조례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도로·수도·하수도 미설치지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인접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단서 조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안 취락지구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해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하수관거와 인접하지 않은 주변지역 토지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기준을 사수하라'=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도가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100m 이내인 지역에는 하수도의 연결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도는 무분별 개발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과 지속 제기되는 민원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수법 하수조례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정안에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제주시 동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확산에 따른 환경 및 경관훼손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을 없애라'=김병립 의원은 동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이들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민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임시회 때 발의해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 녹지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해도 차별적인 기준으로 인해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이 조항은 방법의 적정성이나 최소침해성 차원에서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불씨 여전=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제주자치도와 김병립 의원 발의로 각각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회기전까지 수정조례안을 만들어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어떻게 접목시켜 수정안을 만들지, 그 수정안에 대해서 또 어떤 결론이 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06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