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신고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112 신고시스템에 대한 일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 홍덕표 2009.11.09 (10:04:29)삭제
떄 늦은 감은있으나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ㅡ112 긴급출동 요청은 긴급을 요하는 공익업무에만 출동 하여야한다ㅡ
사.사 로운 개인 다뚬에 고질적으로 무조건 112에 신고하여 다둠의 우월적인 면을 (가상 피해자 지위)보여주기위하여 신고하는예가 많은것을 몸소 체험한 일이다 ㅡ
공권역의 낭비다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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