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청소년 범죄 검거만 있고 예방은 없다

[편집국 25시]청소년 범죄 검거만 있고 예방은 없다
  • 입력 : 2010. 02.23(화) 00:00
  • 김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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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절도·날치기·폭력, 최근 경찰서에 검거된 청소년들의 죄목이다.

지난 17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새어나온 기름에 불을 붙여 주차돼 있던 승합차와 건물 일부가 훼손되어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M(17)군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혀 왔다.

하루 앞선 16일에는 신제주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Y(18)양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Y양의 동생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됐다.

경찰조사에서 Y양 자매는 "가출해 모텔과 PC방에서 생활을 해오다 돈이 떨어지자 돈을 훔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청소년 상당수가 가정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절도와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1082명이다. 2008년 1300명에 비해 줄어었지만 아직도 하루에 2~3명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예전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어른들의 활동은 제자리 걸음이다.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교사와 범죄청소년을 멘토관계로 연결해 주는 '교사특별범죄 예방위원'을 위촉해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50명으로 한정돼 있어 청소념 범죄를 크게 줄일 수는 없다. 또한 경찰과 사회단체, 중학교 교사들이 함께 우범지역을 돌며 범죄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달에 1~2회 정도의 계도활동에 그치고 있다.

범죄 청소년 대부분이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일탈을 하고 그러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 뚜렷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졸업생들의'알몸 뒤풀이' 물의와 관련 "경찰의 사건 처리보다는 졸업생과 학교, 교장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마디 하자 관계기관들은 후속 대책을 속속 내놓았다.

어른들은 아직도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춘기'를 맞아 일시적인 일탈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청소년들은 밤거리를 헤매며 또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져 들게 된다.<김명선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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