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개장 1주년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이슈&현장]개장 1주년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품목·구매 제한 활성화 역부족
  • 입력 : 2010. 03.29(월) 00:00
  •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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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첫해 흑자 기록해 순조로운 출발
인터넷 예약판매 · 2호점 개설 등 과제
품목 늘리기 위한 道조례 제정도 시급

제주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에서 운영중인 '시내 내국인면세점'이 30일 개점 1주년을 맞이한다.

제주도 전역 면세화를 위한 첫 성과물로 꼽히는 우리나라 첫 시내 내국인면세점으로, 관광제주의 열악한 쇼핑인프라 확충과 개장 첫해 흑자를 기록하며 제주관광마케팅 재원 마련이란 측면서 나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장 1년이 지난 현재 품목 제한과 입지적 조건으로 매출액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면서 면세점 활성화까진 적잖은 과제가 쌓여 있다.

▶첫해 흑자… 관광마케팅 재원 확보 가능성=제주관광공사 내국인면세점은 현재 15개 품목 252개 브랜드를 판매중이다. 지난해 3월30일 개장후 연말까지 209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2억원의 흑자를 기록, 자립형 관광마케팅 기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일평균 매출은 7550만원, 객단가는 15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출 목표는 330억원이다. 1월 18억6700만원, 2월에 18억45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달 27일까지 매출은 18억8000만원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2008년과 2009년 매출은 각각 2327억원, 2706억원이었고 올해 목표는 3000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객단가는 12만1000원이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의 매출은 JDC 면세점의 10% 안팎이다. 하지만 판매품목이 15개로 동일해 두 곳 면세점의 차별화가 어렵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다른지방을 찾는 도민이 고객이란 점에서 경쟁구도는 불가피하다. 일각에서 두곳 면세점의 경영효율 측면에서 JDC에 위탁관리 등 통합관리를 제기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선 면세점 위탁운영시 특허를 상실한다고 된 관세청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인터넷 예약판매 시급=시내 내국인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인터넷 예약판매가 꼽히고 있다. 또 구매품목과 한도 확대, 제주시에 2호점 추진 등도 과제다.

현재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지만 인터넷 구매는 불가능하고, 면세점 판매품목과 가격,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판매할 경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굳이 면세점을 찾지 않고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고 제주를 떠날 때 공항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낮은 접근성으로 극히 저조한 도민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간 6회, 1회당 40만원의 구매한도 상향조정이나 연간 구매한도를 횟수에 상관없이 240만원으로 개선, 고가품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또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 현행 400불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의 상향조정도 검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행자 면세품 통관금액은 1996년 현행기준인 400불로 조정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면세물품 범위를 15개 품목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만큼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가용 판매를 위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시에 내국인면세점의 추가 설치 의지도 밝혔다. 문제는 면세점 추가 설치, 인터넷 면세점 개설, 품목 확대 등이 모두 관세청의 허가사항이어서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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