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장애인의 소리 막는 경찰의 뒷 모습

[편집국 25시]장애인의 소리 막는 경찰의 뒷 모습
  • 입력 : 2010. 04.27(화) 00:00
  • 김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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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은 30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 한 인터넷언론에 두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윤옥 여사와 청와대 경내를 관람중이던 장애인들이 '깜짝 인사'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던 장애인들을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이동을 막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게재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논리로 제한하고 제도를 개악한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부가 1년 365일중 장애인의 날 단 하루의 행사로 그에 대한 면죄를 받으려 한다"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신문고를 설치, 이를 울리기 위해 집회를 계획했었다.

경찰은 장애인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인근 현장을 원천 봉쇄해 장애인들의 출입자체를 막았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가 바로 일류선진국"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에서 3%로 늘렸고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 자활과 복지증진에 애를 쓰겠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올해 '장애인의 날'의 화두를 장애인의 취업에 두고 이와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며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보탰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특정직 공무원들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1460명중 장애인은 3명(계약직 1명 포함) 밖에 없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수가 적다 보니 장애인 관련시설도 미비한 면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2008년도에 신축한 서부경찰서를 제외하고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대용할 리프트 시설을 갖춘 곳도 없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 이곳저곳 불편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올 4월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를 찾는 장애인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항의할 경우 경찰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해진다.

<김명선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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