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무소속 유권자 추천장 교부

교육감-교육의원-무소속 유권자 추천장 교부
8일부터 14일까지..도지사 천명, 도의원 백명 이상
  • 입력 : 2010. 05.06(목) 20:3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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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비롯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8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검·교부하는 추천장에 자신의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선거별 추천 받아야 할 인원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이며, 지역구 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의 경우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이다.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 사용하는 행위와 추천인 상한수를 넘게 추천 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유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와 유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선거공약·입후보동기·사진·성명 등이 게재된 유인물을 나눠 주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추천을 받으면서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이와 함께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함에 따라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한 다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나, 선거권자로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 및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에는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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