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군택 후보 "재래시장·소상공인보호조례 제정"

서군택 후보 "재래시장·소상공인보호조례 제정"
  • 입력 : 2010. 05.12(수) 13:54
  • /이정민기자 jm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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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10선거구(연동 갑) 진보신당 서군택 예비후보는 11일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보호조례를 통해 지역 경제를 지키고 대형마트를 상생으로 이끌 다양한 소비자·시민운동에 대해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는 11.3만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낮고 고용창출도 정규직은 본사엣 뽑으며 현지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인 계약직 사원에 그쳐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제정으로 ▷의무휴일제 도입 ▷야간영업 규제 ▷인근 상권과 품목조정 등을 통해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마트를 일정정도 규제해 유통업이 균형적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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