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 사전 예고

선거막바지 특별감시·단속 사전 예고
도선관위,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도
  • 입력 : 2010. 05.30(일) 11:30
  • 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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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흑색선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사전 예고했다.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캠페인 ▷선거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사전안내하고 준법선거를 협조요청했으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밀착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경과 유기적 단속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거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투표 대가 등 금품·향응제공행위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제공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다. 뿐만 아니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와 후보자현수막을 투표소 건물의 담장이나 입구에 이동게시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운동행위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누구든지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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