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고통·아픔 치료하는 재판"

"도민 고통·아픔 치료하는 재판"
[신년 설계]박흥대 제주지방법원장
  • 입력 : 2011. 01.06(목) 00:00
  •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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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사회 구석구석에 정의가 흘러넘치기를 기원하면서 법원은 도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지는 재판을 하겠습니다."

박흥대(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은 5일 제주사법부 가족을 대표해 도민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법원 운영 목표를 밝혔다.

박 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법원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정에서 충실한 구술심리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했다"며 "또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법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지난해 활동을 평가했다.

실제 제주지법은 이같은 활동을 토대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사무 우수법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그는 "올해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더욱 구술심리를 강화하겠다"며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주요 쟁점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피고인을 믿음으로 배려하고 법정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제주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뒤 2009년 한 건도 없었다가 지난해에는 7건이나 진행돼 올해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올해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법원이 되기 위해 시민사법모니터 제도,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는 물론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생활법률교실,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제도 등을 계속 시행하겠다"며 "법원의 문턱을 낮춰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법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법원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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