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2)무늬만 특별자치도

[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2)무늬만 특별자치도
재정 부족으로 특별자치 '흔들'
  • 입력 : 2011. 03.02(수) 00:0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도개선 통해 3800여건 권한 이양
재정특례 불구 국가 재정지원 '찔끔'
국세→지방세 전환 등 대책 서둘러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특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그동안 3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3800여건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거나 제주지역에만 한정해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카지노 허가권 등 일부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진흥법 등 관광3법을 일괄 이양받았다.

하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의 특례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도는 보통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재정확충 및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대로 정부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자주재원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도와 관내 시·군에서 징수하던 지방세목 모두를 특별자치도세로 부과 징수하는 방안,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등이 있다. 또 의존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 지원 보장)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특례,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지원(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관광진흥기금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특례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같은 재정특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능 및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이 과거 기준이거나 이양 당시 시점인데다 기능 등의 이양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특별자치도의 자체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특히 기능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재정적 우대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능 및 권한이양 사업 중 광역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통해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대부분 도비로 충당토록 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제주도로서는 관련 사업은 물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2009년 국무총리실 성과평가에서 추진정책의 성과와 만족도가 2008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양된 기능과 권한이 특별자치도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중앙권한의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 관련 경비 지원, 세외 수입액 증대, 탄력세율 적극 활용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5년에 대한 목표 달성도와 도입된 제도,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3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