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2주년 시내 내국인면세점

[현장속으로]2주년 시내 내국인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제2면세점 절실
  • 입력 : 2011. 03.28(월)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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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 내국인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2년 연속 흑자 성과… 쇼핑관광 기여
'총액한도제 도입'등 제도개선도 필요

국내 첫 시내 내국인 면세점인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오는 30일로 개점 2주년을 맞는다. 개점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쇼핑인프라 확충과 제주관광마케팅 재원 확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내 내국인 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방안, 도내 관광업계 상생방안 등 과제도 쌓여있다는 지적이다.

▶2년 연속 흑자 경영 제주관광마케팅 재원 확보 '청신호'=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2009년 '개점 첫해, 흑자 실현'의 기조를 이어 2010년에도 목표 매출 330억원을 웃도는 354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개점을 위해 차입한 기채를 조기 상환, 경영내실화를 실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금융권 부채 60억원 상환에 이어 2010년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원을 갚았다. 면세점 개점을 위한 나머지 30억원(관광진흥개발기금)도 올해 내로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등 필요=제주관광공사와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은 고객 1인이 연간 6회, 각 1회에 40만원 이내에서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내국인 면세점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은 한계를 보이는 등 1회 구매한도가 4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다양한 브랜드 구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고객 1인이 연(年) 240만원 한도에서 횟수와 구매액에 관계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총액한도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또 현행 1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국인 면세점 판매 가능 품목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제2면세점 개점 적극 추진"=쇼핑관광 활성화와 제주관광 자립마케팅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제주관광 통합마케팅 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제2면세점 개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열린 지방공항 활성화 전략수립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면 "지방공항에 면세점을 확대할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지방 관광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도착층 면세점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면세점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면세점 확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 지방관광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을 제주공항에 추가로 입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산항 등 항만을 통한 내국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만 면세점 추가 개점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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