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분석]논란 빚는 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이슈 & 분석]논란 빚는 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공익성 확보·투자유치 윈윈해법 절실
  • 입력 : 2012. 04.29(일) 21: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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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내 옛 제주시청사 예정부지 활용을 위해 민간 투자유치 공모를 진행, 이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일각선 당초 취지 맞게 시민공원 조성 등 제안
인근 토지주 개발사업 희망… 제주시 선택 주목

제주시가 도남동 시민복지타운내 옛 제주시청사 예정부지 활용을 위해 진행중인 민간 투자유치 공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제주시는 지난해 시민복지타운내 4만4707㎡에 계획했던 시청사 이전계획 백지화 결정에 따라 최근 투자유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곳이 공동주택, 나머지 1곳이 호텔·콘도를 개발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최근 제주사회의 청약열기를 틈타 아파트 건설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자칫 시민복지타운이 아파트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파트 건설시 공익성 상실=투자유치에 응모한 5개업체가 아파트 개발을 희망하면서 시민복지타운 주변 토지주들과 일부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아파트단지 건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부추겨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무엇보다 시민복지타운의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42만9333㎡의 시민복지타운 조성의 핵심 배경은 구역내 공원·녹지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개발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1필지당 3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허용하고 건물 높이도 준주거용지는 5층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시청사 예정지는 공공시설 부지로, 비행안전고도 구역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라 최고 30m(10층 이하)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제주시는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맞춰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인데, 아파트나 호텔로 개발될 경우 고도완화 논란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시민 공간으로 돌려줘야"=민간 투자유치는 수익성이 우선시돼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유치 제안서를 놓고 서둘러 사업자를 결정하기보다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방안이 '제주시민공원' 조성이다. 시청사 예정부지 바로 북쪽 도로변 1만9031㎡에는 1단계 광장조성이 마무리됐고, 올해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민공원 조성은 이들 광장과 시청사부지를 포함한 6만3738㎡를 녹지와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구상이다.

제주대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는 "시청사가 들어선다고 약속했던 공공용지인만큼 시민들의 복지와 연관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공공편의시설을 최소화한 제주시를 대표하는 도심녹지공원을 만들면 유동인구가 증가해 상권도 형성될 것"이라며 토지주 설득을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복지타운내 토지주들의 입장도 고려해 1차적으론 공공기관 유치를, 차선책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복지타운내 한 토지주는 "시청사 예정부지를 개발해 상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제주시가 어설프게 공원을 만들면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시민과 약속했던 시청사 이전을 '없던 일'로 번복한 이상 공익성 상실 지적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의 당초 조성취지와 시청사 이전에 버금가는 투자유치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먼 훗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민복지타운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일에 시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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