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이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주자치도는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100세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한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27시간 이내로 제공(월 24만8400원~23만400원 무상제공, 본인부담금 1만8000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찾아 신청하면서 되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이고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도 가능하다. 문의 728-2542(제주시청), 760-2404(서귀포시청)
▶"축하기부카드제 이용, 나눔실천하세요"=제주자치도는 생활속의 기부나눔 함께하는 '축하기부카드제'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축하기부카드제는 입학·졸업·승진·영전·생일 등의 기념일을 축하면서 선물 대신 축하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축하카드(문자)와 기부금영수증이 전달되고,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나눔운동이다.
도청 관계자는 "축하기부카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고 일반인은 1000원 이상부터 가능하고, 공무원은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jeju.chest.or.kr), 제주자치도사회복협의회(
http://www.jejubokji.net)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제공=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 및 취업설계, 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및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로집단상담 ▷새일여성인턴 ▷직업훈련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 등이다. 문의 710-2871(제주도청).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