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미반환 20대 벌금형

렌터카 미반환 20대 벌금형
  • 입력 : 2013. 02.12(화) 13:29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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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25일 오후 4시20분쯤 A렌터카에서 다음날 오후 4시30분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임대한 후 최종 임대사용기간 연장시한인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까지 12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10일 차량이 회수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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