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인범 대법원 상고

올레길 살인범 대법원 상고
  • 입력 : 2013. 02.12(화) 18:12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46)씨가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항소심 기각 판결 이틀 후인 지난 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1코스 부근에서 홀로 제주여행을 온 K씨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을 확정받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