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범에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성범죄 사범에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
  • 입력 : 2013. 02.13(수) 14:31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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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 사범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범죄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12년 7월6일 이 법원에서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다음 날부터 또다시 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전시하고, 같은해 8월9일 경찰이 단속하자 같은달 23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삼아 또다시 영업을 재개했다"며 "더구나 음란물 내용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친상간 등 건전한 성문화의 구축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7월7일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PC방에서 방 8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 음란 동영상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시간당 1만원씩 받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해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시청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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