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구속영장 청구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구속영장 청구
제주지검, 횡령 및 사기 혐의 적용
20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예정
  • 입력 : 2013. 02.18(월) 16:57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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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사기) 위반 혐의로 김대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제주일보 직원들의 진정서를 접수, 옛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알려진 중앙일보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을 지원받아 김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일부 제주일보 임직원들도 미리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은 지난 6일 검찰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재소환된 12일에는 1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측 일정 등의 이유로 2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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