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십억원 꿀꺽… 3명 구속

보조금 수십억원 꿀꺽… 3명 구속
검찰,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 관련 법인 대표 등 구속기소
  • 입력 : 2013. 02.27(수) 18:03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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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부산물 건조시설 보조사업을 벌이면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법인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일본 기계공급업체와의 이면계약 등으로 구매내역, 기계대금, 설치시기 등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법인 대표이사 김모(64)씨와 최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6일까지 제주도에서 일본 소재 기계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 등이 곤란한 점을 이용, 실제 보조사업 관련 기계대금보다 5억원 이상 늘려 기계대금을 책정하고 허위로 기계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해 허위 기성금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보조사업 회사법인 자금의 자부담금 마련 능력이 충분치 않자 2010년 12월 보유한 기계 대금을 약 3배 가량 부풀려 은행권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최씨 등은 거액의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뤄지도록 김씨를 도와주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이들은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일본 기계공급사 명의의 확인서(기계공급계약이 정당하다는 취지)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보조사업 시공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아 추가 공사대금의 자부담금 납입인 것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자부담사실을 속이고 멸치액젓 가공시설 보조금 9억원을 가로챈 박모씨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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