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스쿨존 법규 위반 강력 단속
  • 입력 : 2013. 03.03(일) 12:02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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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개학철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동안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 및 어린이보호구역(School-Zone) 내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붐(Boom) 조성을 위해 개학과 동시에 4일(07:40~08:40) 한라초등학교 등 36개소에서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경찰협력단체 410명 등 총 490여명이 일제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후에도 한달간 등교시간대 학교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어린이 대상 통학지도를 강화하고, 하교시간대(13:00~15:00)에는 기동순찰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위반과 속도·신호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 하차 중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3일 도내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 21건, 부상 2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발생 34건, 부상 39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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