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자 아내에게 허위 진술 부탁

음주사고 내자 아내에게 허위 진술 부탁
  • 입력 : 2013. 03.25(월) 14:39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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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씨는 2012년 9월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삼도동 소재에서 술을 마신 채(혈중알코올농도 0.267%)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고씨는 아내인 함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해 허위로 진술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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